“26만명 공범자도 처벌하라”
텔레그램 단체방 ‘박사방’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종로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26만명 공범자도 처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접근해 신상정보를 받아내고, 이런 정보를 유포하겠다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뒤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사건이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고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조사를 단축해 3주 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2017년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해 왔다.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위가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