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단체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폐쇄된 충북 청주의 한 체육시설. 청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는 마스크 미착용자 택시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는 운전자와 승객 간 거리가 좁은데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코로나19 감염과 지역 확산 가능성이 모두 높아서다. 허용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0일간이다. 시 관계자는 “충주지역 확진자가 10명에 달하고 택시기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법에 정해진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돼 택시기사의 자율적 결정 하에 승차거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벚꽃 나들이 명소인 무심천에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외출자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무심동로(송천교~청남교), 무심서로(흥덕대교~방서교) 구간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2m이상 간격 유지, 주·정차 금지, 노점상 영업금지 및 음식물 등 취식 금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행정명령 준수를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직원 100명을 무심천 곳곳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없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주민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협조를 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한쪽 방향으로 다니는 일방통행도 유도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초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라 벚꽃나들이를 하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