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해 살해’ 부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7개월 딸 방치해 살해’ 부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6 15:38
업데이트 2020-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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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영장실질심사
7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영장실질심사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6.7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놓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항소심에서 남편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1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가 각각 징역 20년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아내 B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B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가 2심으로 넘어오면서 성인이 됐고, 성인에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남편 A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은 범행이 양형 기준상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미필적 고의는 잔혹한 수법으로 보기 어려워 1심 형량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C양에 대한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외면하다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6월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이들은 C양의 장례식에도 “전날 과음을 했다”는 이유로 늦잠을 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 1심에서 내렸던 단기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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