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의 심리로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은 “과거 경추부(목등뼈)에 세 차례 수술을 받아 넘어지면 곧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당뇨와 신장기능부전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24일 구속됐으며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에서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실형 선고가 두려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전 목사 측은 “주요 증거인 연설 발언 등은 유튜브를 통해 전파된 상황”이라며 “출국 금지가 돼 있고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 없기 때문에 도망의 염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전 목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많다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 보석 허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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