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18세 강훈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18세 강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16 11:38
업데이트 2020-04-16 13: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라는 가명으로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조주빈(24)의 주요 공범인 ‘부따’ 강훈(1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 씨의 얼굴은 17일 오전 8시경 강 씨를 송치할 때 종로경찰서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주요 공범인 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는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4명은 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