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기소로 사표 처리 불가능
민갑룡 청장 “책임기관 판단 따라 결정”n번방 고위층·자제 은폐 의혹은 일축
민갑룡 경찰청장
민 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대통령 훈령에 의하면 기소 중인 경우엔 면직이 안 돼 법률적으로 상충된다. 국회사무처나 인사혁신처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황 당선자는 제21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자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총선에 출마해 대전 중구에서 당선됨에 따라 겸직(국회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민 청장은 “아주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책임 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의거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n번방’의 창시자인 ‘갓갓’에 대해서도 “한 발 나아가는 진전이 있었으며 범위를 좁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고위층이나 그 자제 등이 은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4-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