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겸직 논란에… 경찰청장 “국회·인사처에 질의후 검토”

황운하 겸직 논란에… 경찰청장 “국회·인사처에 질의후 검토”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4-20 22:34
업데이트 2020-04-21 00: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靑 하명수사’ 기소로 사표 처리 불가능

민갑룡 청장 “책임기관 판단 따라 결정”
n번방 고위층·자제 은폐 의혹은 일축
이미지 확대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20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합법·합리적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 당선자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무원 비위규정에 따라 사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민 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대통령 훈령에 의하면 기소 중인 경우엔 면직이 안 돼 법률적으로 상충된다. 국회사무처나 인사혁신처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황 당선자는 제21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자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총선에 출마해 대전 중구에서 당선됨에 따라 겸직(국회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민 청장은 “아주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책임 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의거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n번방’의 창시자인 ‘갓갓’에 대해서도 “한 발 나아가는 진전이 있었으며 범위를 좁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고위층이나 그 자제 등이 은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4-21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