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천여만원 뇌물 받은 시설과장, 영장 두차례 기각

법원, 수천여만원 뇌물 받은 시설과장, 영장 두차례 기각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4-21 10:22
수정 2020-04-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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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업자로부터 수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간부에 대해 영장을 두차례나 기각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윤중현)는 부산고법 전 시설과장 A(60)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고법 시설과장으로 있던 A 씨는 부산서부지원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공업체 대표와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금품 6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공업체 대표이사 B(61) 씨와 현장 대리인 C(48) 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돼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받고 있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1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했다.

검찰은 A 씨가 뇌물 1천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해 지난 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때도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무원 뇌물 사건이고 수수 액수도 많은 데도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누가 봐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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