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꾸미고 이를 따라 성폭행 자행한 두 남자 기소

‘강간 상황극’ 꾸미고 이를 따라 성폭행 자행한 두 남자 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4-21 11:07
수정 2020-04-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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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묻지마 채팅’인 랜덤 채팅 앱에서 꾸며진 거짓 ‘강간 상황극’이 실제 강간 사건으로 이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세종시에 직장을 얻어 원룸에서 살다 애꿎은 피해를 당한 여성은 사건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30대 남자 직장인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이라고 거짓 프로필을 만든 뒤 “강간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또다른 30대 직장인 남자 B씨가 관심을 보였고, A씨는 그에게 세종시 한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 C씨의 주소를 알려줬다. A씨는 이 원룸에 ‘35세 여성’으로 꾸민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세종시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B씨는 그날 밤 곧바로 차를 몰아 주소지로 달려간 뒤 원룸에 침입해 다짜고짜 C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두 남자를 검거했다. C씨는 두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애먼 이웃’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허탕을 치게 해 (B씨를) 골탕 먹이려고 했을 뿐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장난 아니냐고 물었는데 A씨가 계속 믿게 했다.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인근에 사는 여성 C씨에게 평소 관심을 갖고 주소를 알아냈다가 강간 상황극에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B씨를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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