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폭행·사망 ‘태권도 4단’ 3명 “얼굴 조준해 찼다”

클럽 폭행·사망 ‘태권도 4단’ 3명 “얼굴 조준해 찼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1 17:41
업데이트 2020-04-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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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붙은 시비 끝에 상대방을 발길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조준해 발로 찼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1)·이모(21)·오모(21)씨의 3차 공판을 열고 세 피고인을 증인석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와 시비를 벌이다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근처 상가에서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 모두 체육 전공하는 태권도 4단 유단자
김씨 등 3명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4단 유단자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인근 CCTV도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씨가 피해자 A씨를 데리고 클럽 옆의 골목으로 가자 김씨와 오씨가 뒤따라가는 장면이 나왔다.

이씨가 길거리에서 A씨의 다리를 몇 차례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한 뒤 이들은 상가 1층으로 A씨와 함께 들어갔다.

당초 A씨와 시비를 벌인 사람은 이씨였지만, 상가 안에서는 김씨와 오씨가 먼저 A씨를 폭행했다.

재판부 “태권도 시합서도 안 하는 짓을…”
폭행 경위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오씨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니 화가 나서 폭행했다”면서 “태권도를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발차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벽에 몰린 채 세 사람에게 포위됐던 A씨는 오씨의 주먹과 발차기를 상체에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함께 있던 김씨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A씨의 얼굴을 걷어찼다.

재판부가 쓰러진 A씨의 얼굴을 걷어찬 김씨에게 “거리를 두고 정확히 목표를 정해 가격한 것인가. 조준해서 찬 것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박 부장판사는 “태권도(시합)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한 것 아닌가”라면서 질타했다.

쓰러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아이스크림 먹고 귀가
세 사람의 폭행은 약 1분 동안 이어졌다. 범행 후 세 사람은 쓰러진 A씨를 상가 안에 둔 채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주막하 출혈(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변호인들은 이들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신 살인 혐의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김씨 등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5월 26일에 진행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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