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협박 성 착취물 공유한 ‘중앙정보부방’ 운영자는 고교생

남학생 협박 성 착취물 공유한 ‘중앙정보부방’ 운영자는 고교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9 11:29
업데이트 2020-04-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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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텔레그램에서 10대 남학생들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이른바 ‘중앙정보부방’을 운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10여일간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도록 한 뒤 ‘중앙정보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에게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만들도록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군은 해당 대화방에서 자신을 ‘자경단’이라고 소개하며 성범죄자를 단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대화방과 관련한 의혹을 접한 뒤 실제 운영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화방에서는 1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나체 차림으로 종이에 반성문 형식의 자필 메모를 들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이 공유됐다.

이들의 사진·영상과 함께 이름, 나이, 연락처, 주거지, 직장 등 신상정보도 함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의 사진을 음란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통한 이른바 ‘지인 능욕’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를 빌미로 나체 차림의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공개하는 행위도 ‘정당한 응징’이 아닌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해당 대화방 참여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이 중 5명은 10대”라며 “현재는 해당 대화방이 ‘폭파’된 상태로 운영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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