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동영상 유포 경찰관 파면

동료 여경 성폭행·동영상 유포 경찰관 파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7-10 13:49
업데이트 2020-07-10 13: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면된 A 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의 범행이 상당 부분 입증돼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A 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 순경의 가족은 영상 등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내다 버려 증거인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