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0 15:09
업데이트 2020-07-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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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 5000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에는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해, 도합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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