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해 베트남인으로 살던 지혜… 6년 만에 한국인 됐다

탈북해 베트남인으로 살던 지혜… 6년 만에 한국인 됐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7-20 22:48
업데이트 2020-07-21 03: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홉살 김지혜양 국적 인정소송 승소

이미지 확대
중국에서 탈북민의 딸로 태어나 한국에 온 지 5년 10개월 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지혜(9)양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용산침례교회에서 양육자인 리디아 임산드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탈북민의 딸로 태어나 한국에 온 지 5년 10개월 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지혜(9)양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용산침례교회에서 양육자인 리디아 임산드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한 엄마, 美 목사 부부에게 딸 맡겨
中 단속 피해 베트남인 허위 출생 신고
한국서 5년 10개월… 마침내 국적 취득

탈북민의 딸로 태어나 아홉 살에야 비로소 한국 국적을 얻게 된 소녀가 있다. 2011년 8월 27일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난 김지혜양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거쳐 베트남 국적으로 2014년 9월 한국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5년 10개월을 ‘투명인간’처럼 살다가 최근 한국 국적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김양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국 국적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국적비보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탈북민이 국적비보유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다. 법무부 국적과도 지난 1일 김양의 국적보유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양은 한국에 입국한 이듬해 국적 판정을 신청했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국민에 해당하고, 친부모 모두 북한 출신인 김양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무부가 김양의 친부모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18년 3월 국적비보유판단을 내리면서 김양의 ‘국적 투쟁’은 법정으로 가게 됐다.

그동안 김양은 미국인 목사 어네스트 임산드(41) 부부의 보살핌을 받았다. 목사 부부는 김양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곁을 지켰다. 김양에게는 북한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다가 보위부에 끌려간 아버지나 임신한 몸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탈북한 어머니 송모씨에 대한 기억이 없다.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서 탈북민을 돕는 일을 했던 목사 부부에게 송씨가 딸을 맡기며 말했다. “아이 이름은 ‘지혜’라고 해 주세요.”

그러나 김양은 부모가 유일하게 남겨 준 ‘지혜’라는 이름 대신 ‘뉴겐헝안’으로 살았다. 목사 부부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단속을 피해 한국행을 결심하면서 김양의 베트남 국적과 여권을 구하기 위해 베트남인 부부의 딸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국적 취득 과정에서 법무부는 이 베트남 국적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양이 베트남인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었다’며 애초부터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김양은 이제 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새로 만들었고 건강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곧 정식으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할 계획이다.

김양의 소송을 대리한 하만영 변호사는 “김양은 미국인 목사 부부의 도움으로 북한 출신이라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승소할 수 있었다”며 “중국이나 베트남,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온 탈북민 대다수가 숨어 사느라 증거가 없어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7-21 2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