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구속 기소

검찰, KBS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구속 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7-21 10:59
업데이트 2020-07-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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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의 모습. 뉴스1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지난 17일 KBS 여자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불법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으로 개그맨 박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지난달 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달 24일 법원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0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가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연구동은 KBS의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으로 사용돼 온 곳이다.

한편 KBS는 박씨에 대해 “공채 개그맨은 프리랜서이지 KBS 직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비판이 일자 지난달 3일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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