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홍보대사 한혜진, 행사 불참 2억원 배상 책임 없다” 2심서 뒤집혀

“한우홍보대사 한혜진, 행사 불참 2억원 배상 책임 없다” 2심서 뒤집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1 16:33
업데이트 2020-07-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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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2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우 홍보대사로 배우 한혜진씨를 위촉했을 당시 촬영한 사진. 2020.7.21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지난 2018년 2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우 홍보대사로 배우 한혜진씨를 위촉했을 당시 촬영한 사진. 2020.7.21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한우홍보대사 한혜진, ‘남편 이사’ 이유로 행사 불참
한우자조금위, 계약의무불이행으로 5억원 배상 소송
1심, 한혜진에 “2억원 배상” 판결…2심 “배상책임 없다”


한우 홍보대사 활동 중 ‘남편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한 배우 한혜진씨가 업체가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한혜진씨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2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의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심준보 김갑석 김재령)는 1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씨와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한혜진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었다.

위원회는 2017년 11월에 ‘2018년도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한우 홍보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포함했다.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는 배우 한혜진씨를 모델로 섭외했고, 위원회는 2019년 1월 한혜진씨와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한혜진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달렸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원회는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2019년 6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한혜진씨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혜진씨는 당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던 남편 기성용 선수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SM C&C는 한혜진씨 측에 계약 내용을 알리면서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혜진씨는 끝내 행사에 불참했다.

위원회는 한혜진씨, SM C&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혜진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한혜진씨가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돼 있고, 이 행사 참석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한혜진씨가 한우데이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혜진씨는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 1일 무렵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을 요구받았다”면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는데도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혜진씨가 계약상 한우데이를 제외한 2회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라디오 광고 촬영과 방송에는 차질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했다.

SM C&C에 대해서는 “한혜진씨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상에는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은 한혜진씨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우 직거래장터
한우 직거래장터 2018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한우직거래 장터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첫번째)과 한우 홍보대사 배우 한혜진 등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9.20
연합뉴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행사 참여와 관련해 ‘상호 협의한다’는 계약서 문구에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다른 행사에 비해 위원회 설립 목적에 가장 부응하는 행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라, 한혜진씨에게 행사 참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참여를 촉구한 점 등을 볼 때 일정을 행사 무렵 조율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 성립한 계약 서면에는 ‘행사 내용과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당시 한씨가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 행사 내용 및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는 계약서 내용은 한혜진씨가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전제로, 향후 일정 뿐 아니라 참석할 행사도 협의해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즉 “계약 당시 한혜진씨가 특정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사에 한혜진씨가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우 먹는 날’ 행사 날짜가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한우 먹는 날’ 행사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했다면 이를 계약서에 넣을 수 있었는데도 넣지 않았다면 한혜진씨가 불참을 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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