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해야-의료법 개정 촉구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해야-의료법 개정 촉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7-21 17:39
업데이트 2020-07-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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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형을 받은 의료인은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등은 21일 전주시 완산구 성평등전주에서 ‘의료인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 ?� 토론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슬기 의사(언니들의병원놀이 활동가)는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모두 611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4월 교제 중인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 보관하던 현직 공중보건의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지난달에는 전북대 전 의대생이 강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의사 직업군의 폭력적 조직문화나 권위 의식 등을 고려해보면 자체 교육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한해서라도 의료인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 누구라도 의료면허를 영구적 박탈하고, 예비의료인에게는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영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아롬 변호사는 “의사의 면허 취소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과 비교해봐도 매우 완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자격을 제한했던 의료법이 2000년에 개정되면서 마약 등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의료인 등만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며 “성범죄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는 형량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과 비교됐을 때 큰 차이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 관리에 대해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의료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면허 제한 기준을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된 성범죄로 한정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성범죄가 포함되는 게 맞는지 등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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