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택 4층이하만 도시개발사업 가능… “지역주택조합원 현혹당하지 말라” 당부
![김포시 고촌읍 전호지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23/SSI_20200723152238_O2.jpg)
![김포시 고촌읍 전호지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23/SSI_20200723152238.jpg)
김포시 고촌읍 전호지구
김포시는 2019년 10월 29일 반려 처리된 고촌읍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집요하게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해당 시행사에 공문을 발송해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재차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는 사업 시행사인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전호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 ㈜김포산업개발의 소재지 및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발송한 공문에서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다”며, “법령 및 규정, 조례 지침을 명확히 숙지해 조합원 모집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건축계획(주택 4층이하)에 대해서만 도시개발사업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김포시는 일부 매체에서 이러한 법적요건을 간과한 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적인 질의사항을 가지고 종상향 및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잘못 홍보 또는 보도하고 있는 등 마치 김포시에서 전호리 지역주택조합을 행정지원해 향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포시는 여러 차례 이러한 매체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