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내리라며 몸싸움 번져… 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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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산 수영구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인근 도로에서 승객 B(27)씨를 흉기로 찔러 장기 일부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차 안에서 수차례 방귀를 뀌자 창문을 내리며 주의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 말다툼과 몸싸움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를 열 차례 넘게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