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수 유튜버 우종창에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조국, 보수 유튜버 우종창에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05 09:23
업데이트 2020-08-05 09: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우종창 “조국, 박근혜 주심판사 만났다는 제보”
1심서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63)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종창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종창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9년 우종창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우종창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종창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종창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우종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종창씨는 피해자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종창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