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배우 조덕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9 17:04
업데이트 2020-08-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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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배우 조덕제(52·본명 조득제)씨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조덕제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덕제씨는 지난 2월 변희재씨의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서울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덕제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덕제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조덕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여배우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 과정에서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도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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