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확정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거 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변호사는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그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 준 돈이 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선거 공보에 기재한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경력이 아닌 학력에 관한 것인 만큼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7월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