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컨드”…동료 시의원 비방한 대전시의원 벌금 500만원

“국회의원 세컨드”…동료 시의원 비방한 대전시의원 벌금 500만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8-27 15:55
업데이트 2020-08-27 15: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료 시의원에게 ‘국회의원 세컨드(애인)’라고 말해 기소된 여성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55·여) 대전시의원에게 “세컨드라는 표현은 한 번만 들어도 잊지 못할 만한 것”이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김소연(39·여·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당시 시의원 공천 이유에 대해 동료 정치인과 얘기를 나누다 “김 의원이 유력 정치인의 세컨드”라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을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채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박 판사는 “채 의원은 줄곧 부인하지만 증인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크다”며 “채 의원의 범행은 동료였던 김 의원에게 윤리·정치적으로 치명상을 가했다고 할 정도로 극히 불량하다. 김 의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