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성관계, 자발적이어도 속임수 있었으면 간음죄”

대법 “미성년자 성관계, 자발적이어도 속임수 있었으면 간음죄”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27 15:57
업데이트 2020-08-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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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 성관계. 자료사진
간음. 성관계.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발적인 성관계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간음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위계적 언동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김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오인한 상황은 간음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는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김씨의 간음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18세 남성 A라고 속이면서 미성년자 B양과 교제했다. 그는 B양에게 “나(A)를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내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속여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간음죄상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성년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해서 속았을 때만 위계간음이 성립되고, 다른 조건에 대한 거짓말이 있었을 때는 위계간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1,2심은 “B양이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조건에 대해 김씨에게 속았던 것일뿐”이라며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면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리판단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다른 조건에 대한 오인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위계간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 착각, 부지의 대상을 간음행위 자체 내지 간음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확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계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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