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주차 단속 강화

강남구 불법 주차 단속 강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8-31 10:00
업데이트 2020-08-31 1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개월 안에 3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

서울 강남구는 이달 25일부터 같은 장소에 1개월 내 3회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화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불법주차에 따른 두 차례 계도(이동조치)에도 상습 반복하는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초 계도 횟수와 단속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 60대를 주차단속원에 보급했다. 다만 소방시설·횡단보도 등 절대주차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즉시 단속 대상이다.

강남구는 효율적인 주차면 이용과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담동 주차장 500면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300면에 사물인터넷(IoT)센서를 부착할 예정이다. 은승일 주차관리과장은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 구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사업으로 민원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