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만 받는 가족수당,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

“장남만 받는 가족수당,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08 22:10
업데이트 2020-09-0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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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데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기업 외동딸·차남 직원 인권위 진정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외동딸인 지방공기업 A사 직원과 차남인 지방공기업 B사 직원은 부모와 같이 살면서 회사로부터 가족수당을 지급받다가 부모의 주소지 이전으로 가구가 분리되면서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직원과 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장남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주는 회사의 제도는 차별적”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족수당은 노동자의 생활 보조를 위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다.

두 회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가족수당 지급 기준 변경은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개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딸, 차남인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라면서 “부모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장남인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장남이 아닌 직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친조부모 사망 때만 유급휴가도 “차별”

여객운송업체 C사의 직원은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원유급휴가 2일을 부여하면서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단체협약은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현행 민법은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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