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인 하루 5만원 휴가비 지원
마스크 끼고 수업 들어요
6일 경남 김해 관동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두고 앉아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2020.5.6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거의 소진한 노동자들의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0일까지,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정은 25일까지 사용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번 주부터 자녀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한다. 법 개정에 따라 고용부는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 규모와 범위 등을 재정당국과 논의해 최대한 적기에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9-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