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태풍·홍수 3災에 ‘3·5·5’ 중 선물 금액 상향

[단독] 코로나·태풍·홍수 3災에 ‘3·5·5’ 중 선물 금액 상향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08 22:32
업데이트 2020-09-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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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인상… ‘김영란법’ 개정 신호탄 되나

“국가적 재난” 내일~새달 4일 일시 완화
권익위 “한시적 조치”… 법 개정 선긋기
여론 추이 따라 상한액 상향 가능성도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해당된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은 홍삼, 젓갈, 김치 등으로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렴사회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과수, 화훼, 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 최소한의 조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이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만만찮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시적인 조치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인 접대·선물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여러 차례 관련 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권익위는 “전체적인 여론이 그쪽으로 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조치는 추석에 한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국민 다수의 여론이 전반적인 상한액 상향 조정에 거부감이 많지 않으면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에 태풍, 홍수까지 겹쳐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식비와 경조사비, 선물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에 그나마 용이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에 한해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서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상한액을 올리고 내리기보다는 전체 여론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면서 “다만 권익위 차원의 상향 조치에 대한 여론이 엇갈려 이번에는 일단 원포인트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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