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중앙선 넘은 벤츠…치킨 배달 50대 사망

“만취 상태” 중앙선 넘은 벤츠…치킨 배달 50대 사망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09 09:14
업데이트 2020-09-09 09: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음주운전 승용차에 들이받혀 1명 숨져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A(33)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B씨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고 원인과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