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카투사 휴가, 한국·미군 규정 모두 적용”

추미애 아들 “카투사 휴가, 한국·미군 규정 모두 적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09 10:58
업데이트 2020-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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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병립 가능 내용 부정되는 보도 안타깝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 측은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 가운데 쟁점으로 떠오른 ‘카투사 휴가 규정’과 관련해 “한국군과 미군 규정 둘 다 적용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이냐, 한국 규정이냐’는 질문에 “둘 다 적용된다”고 답했다.

전날 서씨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 변호사는 이날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규정이 적용 안 되고,한국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서는 두 규정이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 자체에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고 돼 있다”며 “휴가는 종류가 쭉 나와 있다. 그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은 육군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 해명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고, 카투사 규정이 적용 안 되고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 제가 보기에 명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어

이재정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카투사 휴가에 미군과 한국군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600-2호 규정 안에 보면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다”며 “내용 안에 보면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라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들을 설치해 뒀다.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서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흡사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씨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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