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프다” 17년 간병한 장애인 형 살해한 40대, 선처 호소

“가슴 아프다” 17년 간병한 장애인 형 살해한 40대, 선처 호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09 14:38
업데이트 2020-09-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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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살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17년간 간병해온 장애인 형을 목졸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으로 예비적 죄명인 상해치사가 추가된 만큼, 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원심의 법리오인을 검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가 만취해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때 엄지손가락으로만 압력을 가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과실인지를 판가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 형을 17년간 돌본 착실한 동생이었다는 주변 탄원이 있다면서도,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다는 점과 평소 주사가 심했다는 점 등으로 A씨에게 살인 의도를 추궁했다.

A씨는 “불편한 몸으로 긴 시간 고생한 형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변론을 모두 마치고 10월 선고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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