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장치(참고 이미지)
춘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국민참여재판을 10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29일 오후 노인전문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빈 병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곧바로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치료를 받게 했지만 아내가 쓰러진 원인이나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내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장치 설비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여전히 병명이나 쓰러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같은 달 31일 아들이 사는 천안 지역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아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에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다고 판단,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호흡기를 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A씨와 아내·자녀들 간의 관계, 범행 동기, 경제적 어려움, 병원 측의 피해자 방치 여부 등 여러 상황과 사정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간 공방이 예상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