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참고 이미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09/SSI_20200909175330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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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참고 이미지)
수술에 쓰인 고무튜브를 제거하지 않고 상처를 봉합한 병원 측에 “환자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의 한 학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재단 소속 병원에서 엉덩이 부위에 생긴 모기질세포종(피부 모낭 또는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당시 의사가 혈액 등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고무 재질의 튜브를 삽입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마쳤다.
A씨는 통증과 이물감을 느껴 2017년 7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튜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시 수술을 통해 튜브를 제거받은 A씨는 병원 측 과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단 A씨에 대한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윤 부장판사는 “의사가 튜브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가 이를 제거할 때까지 수술 부위 통증이나 이물감으로 다소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재단)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했다.
윤 부장판사는 “▲튜브를 1회의 단순 처치로 제거한 점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 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사용된 튜브가 지름 1㎝ 길이 5㎝를 넘지 않은 점 ▲정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