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단재 신채호선생 순국 83주기 추모식에서 어린이들이 기념합창을 하고 있다.
2019.2.2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9.2.2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광영)는 9일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씨와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후손들은 삼청동 집터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선학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가 소를 취하했다.
단재 후손들이 주장하는 단재의 옛 집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다. 이 땅은 1912년 국가 명의로 기록됐지만, 단재 순국 약 2년 뒤인 1939년에는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이뤄졌고, 현재는 선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후손들은 만일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후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작위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우’에는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교육·취업지원, 주택 우선공급이 규정돼 있으나 ‘독립유공자가 일제강점기 전후에 걸쳐 독립운동으로 인해 포기하거나 빼앗긴 재산을 회복할 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단재 및 그 상속인의 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가 2009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실태조사 당시 후손들이 재산회복을 신청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해당 토지가 단재 소유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