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야 집단소송 가능해진다

모든 분야 집단소송 가능해진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9-24 01:50
수정 2020-09-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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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소송법 제정·상법 개정 추진
증권에만 한정했던 제도 전면 확대
징벌적 손배 땐 ‘언론자유’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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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 분야로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도를 앞으로 분야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의 5배 한도로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도 추진된다. 그러나 이른바 ‘가짜뉴스’ 등도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면서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해 도입돼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 등을 거치면서 피해 소비자의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에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이면 집단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시한다. 가짜뉴스 등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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