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친형, 시신수색 중단 요청… “어민조업 위해 결단”

북한 피격 공무원 친형, 시신수색 중단 요청… “어민조업 위해 결단”

이명선 기자
입력 2020-10-29 12:02
업데이트 2020-10-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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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색중단 여부 내부의견 조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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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진씨.
이래진씨.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친형 이래진(55)씨가 ‘동생 시신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최근 불법조업 선박들이 기승을 부려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시신 수색보다는 바다 현장을 지키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 서해5도민들의 조업이 조만간 끝나면 내년 조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계속 수색할 경우 안강망 등을 다시 설치하는 데 애로가 있다”면서 “수색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우리나라 영해와 자원보호 등 우리 국토수호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이씨의 수색중단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며 아직 수색중단을 결정한 바 없다. 계속해서 시신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A씨가 실종되자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했으나 A씨의 시신과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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