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출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라임 펀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계좌를 1640개(전체의 35.5%)를 판매한 라임 펀드 최다 판매사다.
검찰은 라임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 2월 우리은행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앞서 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 발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과 우리은행 및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관계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판매사로부터 라임 펀드 투자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판매사가 라임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계속 판매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최근 검찰은 우리은행 외에도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투, KB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을 잇따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라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 협조를 위한 (금감원의) 자료 제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첫 번째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이후 (판매를) 재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날 우리은행 압수수색이 김 전 회장이 제기한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금융사들의 라임 펀드 판매 사기 수사를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우리은행 외에도 다른 장소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