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추행 모두 유죄”…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성폭행·추행 모두 유죄”…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05 10:41
업데이트 2020-11-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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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3년 원심 확정
여성 스태프 2명 성폭행·성추행한 혐의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강씨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가 강씨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또한 “항소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눈 감은 강지환
눈 감은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7.18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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