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30대.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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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상해·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쯤 양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여자친구 B(30)씨를 30여분 동안 손으로 목을 때리고, 쓰러진 B씨를 발로 차고 찍어 내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함께 있자는 말을 B씨가 거절해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음주운전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B씨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SBS에 전했다. B씨가 이를 호소하자 경찰은 “A씨가 목발을 짚고 있기 때문에 찾아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폭행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4일에서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