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1-17 01:42
업데이트 2020-11-1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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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진전
양대 노총 “계류된 법 제정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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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를 재조명하는 사진전이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이 동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오늘도 다녀오지…못했습니다’ 사진전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로 각인된 산재 사망과 시민 재난 참사를 되돌아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와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산재 사망 등 13건의 산업재해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5건 사회적 참사 당시 유족과 시민들이 기업에 책임을 묻거나 추모하는 모습이 전시됐다. 지난달 숨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눈물을 쏟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걸렸다. 홀로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스크린도어에 메모와 꽃을 남긴 장면도 사진으로 기록됐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을 규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양대 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안은 하한형 형사처벌은 없고 개인 벌금 하한 기준은 평균 벌금에서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이라며 “100억원 이하 과징금도 동시에 3명 이상, 1년에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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