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부실수사 감찰 예정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부실수사 감찰 예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17 13:48
업데이트 2020-11-17 1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친부 측, 경찰청에 진정서 제출

이미지 확대
항소심에서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검찰은 부당하다며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서울신문 DB)
항소심에서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검찰은 부당하다며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서울신문 DB)
고유정(37)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상당경찰서가 감찰을 받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상당경찰서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자 숨진 아들의 친부가 지난 9일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진 감찰 지시다.

고씨의 의붓아들은 지난해 3월2일 오전10시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이 사망 원인이 10분이 넘는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반년 넘게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고유정의 연쇄 살인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A군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고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아이와 같은 침대에서 잤던 아버지의 잠버릇에 의해 아이가 늘렸을 가능성 등 단순 질식사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

이후 고씨의 전 남편 살인 혐의가 드러나면서 뒤늦게 용의선상에 올라갔지만, 고씨는 의붓아들 사망 흔적이 남아 있던 매트리스와 전기장판, 침대 시트 등을 모두 버린 뒤였다.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한 친부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판결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고씨를 조사했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일반 공직자들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징계, 진상 조사 여부는 알 길이 없다.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자체 조사를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감찰을 촉구한 바 있다.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2020.11.9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2020.11.9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