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첫 선고 나온다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첫 선고 나온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8 07:51
수정 2021-01-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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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3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8일 운명하신 배춘희 할머니의 영정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5년 만에 1심 결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법원의 첫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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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 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 노제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에서 지난 8일 운명하신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의 노제가 열려 고인과 함께 생활했던 이옥선 할머니가 침통한 표정으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측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결국 `공시 송달‘을 통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지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원고 측은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맞섰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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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일 서울양천초등학교에서 학교 현안 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배현정 교장, 우찬순 교감, 강진희 학교운영위원장, 정미희 학부모회장, 윤동길 총동창회 회장, 이의석 총동창회 고문 등이 참석해 학교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텃밭 가는 길 경사 완화 및 계단 단차 보수 ▲전자칠판 설치와 방송 기자재 교체 ▲학생 신발주머니 걸이(쇠 갈고리)의 위험성 개선 ▲화장실 배수 문제 해결 ▲교실 내부 도색 등 학교 교육환경과 안전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 후 김춘곤 의원은 교장·교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교실, 복도, 화장실, 운동장, 텃밭 이동 경사로 등 학교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이 시급한 부분과 단계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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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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