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얼굴 피멍 들 정도로 때린 40대 “합의할 시간 달라”

4살 아이 얼굴 피멍 들 정도로 때린 40대 “합의할 시간 달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0 18:50
수정 2021-01-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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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친부가 공개한 피해 아동 얼굴.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다.  연합뉴스
피해 아동 친부가 공개한 피해 아동 얼굴.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 아들 뒤통수 때려 전치 3주
피해 아동 측 “합의 없다…엄벌해달라”
이혼한 엄마가 홀로 키우던 네살배기 아이의 얼굴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엄마의 남자친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여자친구인 A(27)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4)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에게 맞은 B군은 다음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고, B군에게서 폭행의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이 곧바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엄마인 A씨를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내사를 이어가던 중 A씨가 박씨의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기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피멍은 눈가로까지 번졌다.

B군이 폭행당한 날 박씨는 A씨의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논의 중”이라며 속행을 요청했으며,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재판 속행이란 추가 절차를 위해 다음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이다. 이 경우 박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테니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전에 합의서 제출을 위한 재판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아동의 친아빠는 “결코 합의해서는 안 된다”며 박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박씨 사건은 폭행 사실을 안 친아빠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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