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점검 방역수칙 위반 1011건 적발
지난달 22일 경기 성남의 한 유흥주점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은 뒤 문을 닫고 조명을 끈 뒤 영업했다. 합동점검단과 경기남부경찰청이 밤 11시 55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님 10여명이 7개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합동점검단은 이 유흥주점을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들이 무더기로 정부합동점검단 단속에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6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101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이 중 16건을 고발하고 1건은 2주 영업정지, 67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교적 경미한 927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합동점검단은 지자체와 사업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 28건도 발굴해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콜라텍과 유흥주점뿐 아니라 업종을 위장등록해 24시간 불법 퇴폐영업을 한 마사지숍, 밤 9시 이후 영업을 한 코인노래방·오락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실내체육시설 등도 고발조치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1-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