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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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전날 질병관리청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의 코로나19백신 11만7000도스(약 6만명 분)에 대해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결정은 질병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특례수입 물량은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이달 중순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수입될 예정이다.
단 코백스로부터 들어오는 이번 물량은 우리 정부가 한국화이자를 통해 수입할 코로나19 백신 물량과는 구분된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을 활용해 개발된 ‘핵산 백신’이다. 보관 및 유통을 할 때는 영하 60∼90℃의 초저온 콜드체인이 필요하며, 만 16세 이상 전 연련층에 21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