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골프채로 때리고 성추행했는데…음대 교수들 집유 확정

제자 골프채로 때리고 성추행했는데…음대 교수들 집유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1 17:20
수정 2021-07-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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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전 음대 교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특수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대학 전 겸임교수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조씨에게 각각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학교 합주실에서 ‘후배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술자리에서 학생의 얼굴에 양배추를 던지거나 허벅지를 꼬집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학교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자신이 지휘하지 않은 연주회에 지휘자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정기연주회 개최를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음대 조교였던 조씨는 술자리에서 학생들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어깨를 끌어당기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 “내가 남자로서 어떠냐”고 묻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폭력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를 갖고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계좌가 김씨 명의로 개설돼 단원들의 출연료와 개인적으로 입금한 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피고인과 단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김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으로 감형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줄이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대법원은 김씨와 조씨,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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