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종교시설 인원 20% 이내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전면 해제된다.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에 포함된다.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 하루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일일 평균 14.28명을 기록했다.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 이상일 때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가 시행 가능하다. 4단계는 27명 이상일 때 시행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제주 확진자 발생 추이가 당초 예상보다 오랫동안 많이 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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