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A(52)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중 죽자 격분,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을 떠난 A씨는 30분가량 지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병원을 찾아 소주병으로 병원 원장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팔과 머리 등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