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죄질 나쁘고 비난가능성 크다”
춘천지법.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과정에서 신씨가 공소권 남용·일사부재리 원칙 무시·증거능력 의문·유죄증명 부족 등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9년 7월쯤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