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정가치 훼손” 판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27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고 전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쯤 김종천(51) 전 대전시의회 의장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공정해야 할 구단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정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 등에게 특정인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에게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은 직권 파기됐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부분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종천 전 의장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