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A씨를 마주친 피해 여성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 범행 경위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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